친청계, 당대표 선호투표제 적용에 일제히 반발…"당헌·당규 위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전 11:12

지난 6월 18일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장 오른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성윤(가운데), 문정복(왼쪽)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6.18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8일 내달 1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7일)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의 해당 결정에 대해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법치국가이듯이 민주당의 모든 기관과 활동은 당헌·당규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당대회 준비도 마찬가지"라며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실무적으로도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반대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전 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총장은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4호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에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개표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순회 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선 개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며 "그럼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 부분 개표를 하겠다는 건지, 1·2·3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전날 당 대표 선출 선거에서 지지 순서대로 여러 후보를 선택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일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전준위 결정사항들을 언급하며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토론 과정을 더해서 통합된 의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당의 미래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전준위는 멸칭 사용이나 과도한 비방 등 당의 단합을 해치는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는 희망을, 청년께는 기회를,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모든 후보와 당 구성원이 함께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순간까지 당을 책임지는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 없이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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