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또한 산사태취약지역·급경사지·해안가·하천변·야영장·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기상 시 선제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위험 우려시에는 주민 대피가 지연되지 않도록 마을방송·재난문자·주민 대피지원단 등을 활용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선제적으로 대피시킬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간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주민대피와 현장통제를 지체 없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통제상황을 안내하고 외출 자제, 해안가·하천변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 인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충분한 안전조치 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 등 당국의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해안가·하천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