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 '보디캠 도입 계약' 감사 착수…조달 절차 적정성 점검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후 02:45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8.6 © 뉴스1 신웅수 기자

감사원이 경찰청의 경찰관 보디캠(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사업에 대한 계약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경찰청과 서울지방조달청을 대상으로 '경찰 보디캠 도입 관련 계약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지감사는 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서와 회계자료, 관련 문서 등을 확인하며 사업 추진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감사 방식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보디캠 도입 사업의 계약 및 조달 절차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의 사업 추진 과정과 조달 계약을 담당한 서울지방조달청의 업무 처리 과정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공권력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보디캠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보디캠은 경찰관의 제복이나 장비에 부착하는 소형 영상기기로, 현장 대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민원 분쟁을 해소하는 데 활용된다.

경찰청 로고 현판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에 보디캠 6254대를 우선 보급한 데 이어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해 총 1만4000대를 도입했다.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경찰 등 현장 출동이 잦은 부서에 우선 배치됐다.

경찰은 보디캠 도입으로 경찰관 폭행이나 허위 신고 등 현장 분쟁을 줄이고 증거 확보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현장 경찰관의 보디캠 착용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경찰청 산하 3개 경찰서에서 보디캠 100대를 시범 운영했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정식 도입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보디캠을 공식 장비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보급이 이뤄졌다.

올해 3월 기준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던 보디캠은 전국 2000여 대에 달했다.

다만 총 1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 방식과 조달 절차, 업체 선정, 예산 집행 등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사원은 이달 24일까지 현장감사를 진행한 뒤 계약 및 조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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