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7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개헌 필요성과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진단 및 선관위 구조 개혁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적절한 투표용지 배분 실패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미비 △선관위의 보고·지휘 체계 미작동 등을 꼽았다.
하 교수는 "선거관리위원법이나 정치3법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까지도 논의 선상에 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선관위 관련 규정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것도 위헌"이라며 "국회로 감사원을 이관하더라도 직무 감찰권은 빠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만약 감사원을 통해서 직무감찰을 하도록 한다면 독립기관화가 유일한 방안"이라며 "개헌을 한다면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구조를 개혁을 해서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안은 개헌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지금 시급히 법률 개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건 당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개헌을 한다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지명권을 주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력인데,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질 수 있겠느냐.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에서 빼야 한다고 본다"며 "1년에 대법원에 4만 8000건의 사건이 올라온다. 이 사건 하기도 바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선해 놓으니까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조직 장악력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헌을 통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확대나 투·개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금 많이 거론되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악용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며 "내부 감사기구 대신 외부 감사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징계위원회도 외부 위원들을 다수 구성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내부 감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차 교수는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서 사퇴했을 경우 이미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표는 다 무효가 된다. 민주적 선거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가 공정선거에 대한 불신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국민이 투표권을 좀 더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노조의 제안처럼 본투표 이틀 연장이 어떤가 싶다"고 했다.
반면 정 교수는 "세상에 완벽한 투개표 제도는 없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순 있지만 보통 선거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