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기원 "보완수사권 박탈 시 약자 피해 가능성…숙의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후 03:04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김도우 기자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8일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쁜 짓 한 범죄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이나 여성단체의 성명서도 같은 뜻일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싸워왔던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 회원의 67%가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21.1%) 또는 부분 존치(45.9%)에 찬성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진다. 특히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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