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민의힘 반발 속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들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 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전원 퇴장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타 상임위 법 44건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오늘 회의에선 상정 및 의결을 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문제 등을 논의하는 만큼 이날 타 상임위 법을 상정하는 것은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로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수사 과정에 국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담았고, 수사·기소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문화해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가 한 1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며 "그런 실질적인 보완 수사 요구의 통제 수단을 면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갖고 (경찰이 문제라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며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맡도록 했다. 1소위는 주 1~2번은 법안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의원, 혁신당은 박은정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위원장 권한으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법사위는 전날(7일) 민주당 주도로 비공개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법무부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밖에 검사 측, 변호사, 판사 측, 시민단체 등과도 검사 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서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를 (관련 부처가) 차질 없이 잘하고 있다. 형소법이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시행령도 준비할 수 있다"며 "수사 범위는 중수청은 중수청대로, 공소청은 공소청대로 가지만 둘이 겹칠 때는 공유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등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명확히 하고, 수사에서 피해자 보호를 두껍게 하고 범죄자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 속 검사, 중수청, 경찰도 조직이 미비하면서 부패할 때는 교체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서울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지난해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