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이견 못 좁혀…9일 다시 논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후 10:4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찬반이 맞서면서 오는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당대표 후보자 투표 방식에 대해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다"며 "내일 전준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아직 결론 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전준위 기획분과가 논의한 선호투표제 도입 건에 대한 검토 결과가 보고됐지만 최고위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준위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토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지난해 7월 2일 당무위원회가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는 전당대회 룰을점을 의결한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제가 당 조직부총장이었고 당무위에서 (선호투표를) 의결됐다.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전준위와 최고위의 의결을 받았었다"며 "이게 당헌·당규에 위배됐으면 당무위에서 의결이 됐겠나"라고 물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지난 2025년 임시 전당대회에선 선호투표제로 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이 된 것"이라며 "전준위에서 결론을 내린 게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의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도입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당규에도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으로 조문에 나와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엔 선호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2명이 되면서 적용이 안 됐다"며 "작년 당무위 의결은 작년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올해에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당규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독립적인 투표 방법으로 명기해 놨다.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며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 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들어내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강 수석대변인은 "경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된다"며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0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냐'는 질문에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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