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특검 수사대상 확대에…법사위 보고서 "수사 기한 고려해 봐야"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9일, 오전 08:22

검찰 깃발. © 뉴스1 박정호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파견공무원 증원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수사 종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수사 대상 확대 조항 등과 관련해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간의 기한이 7월 24일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수사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 유기·직권남용 등을 통한 수사 지연·은폐·비호 의혹에 감사를 고의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는 의혹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에도 "현행법에 따른 수사 인계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특검법 개정 요청안에서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했다.

강 의원 개정안엔 수사 기간을 늘리는 조항은 없다.

다만 보고서는 "한정된 수사 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별검사제도 아래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수사력 분산을 초래하기보다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아울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 인계는 특검이 기한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넘기는 조치다.

현행 130명인 파견공무원 수를 15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한정된 수사 기한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 등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특칙 조항에 대해선 "3대 특검의 독립적 직무 수행 규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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