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TF에서 아마 머지않아 금명간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는 촘촘해야 하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사심을 갖고 수사를 잘못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또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처럼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현행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누가 정당한지를 두고 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보완수사 요청에는 따르는 게 맞고, 다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따르지 않아 징계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경찰에 부여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며 “개혁의 성공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외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왔다”며 “지금은 전문가 논의를 넘어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확인하는 여론조사 절차는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