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김영진 의원. 2026.7.9./뉴스1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8·17 전당대회 이후 조금 늦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전체 의원총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 다음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대 전에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선 "8월 17일이 절대적인 기한은 아니지 않냐"며 "전대까지 그 기간 안이라도 충분하게 (보완책을) 논의해 나가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금 늦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선하고 경찰은 악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고 끝끝내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로) 경찰이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동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암장 되지 않고 정말 문제가 있는데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외적인 형태로 해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거(보완수사권)를 열어주면 별건의 별건을 통해서 검찰에 또 다른 칼을 쥐여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고 국민의 인권
침해나 수사가 묻히는 피해가 없게끔 만드는 게 보완수사권 논의의 핵심"이라며 "그 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으로 시선이 쏠려 더 시급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역량 문제가 묻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는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기능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거대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 수사망으로부터 다 피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율로 따지면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해결될 사건이 많지 않다"며 "중수청이 거대 악의 잘못된 지점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본질적으로는 보완수사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sc@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