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이 농지법상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180억 원 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 음성군과 공공체육시설을 체육협회가 수년간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한 금산군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1~2025년 180억 원을 들여 저수지 일대에 보도교와 전망대,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 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높이 25m 전망대는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이라는 판단이 뒤늦게 나오면서 이미 제작을 마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전 설치가 무산될 경우 사업비 22억 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 담당 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충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금산군은 조례를 마련하고도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6곳을 체육협회에 관리위탁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체육협회의 반발과 민원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6억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 팀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앞으로 사용허가나 관리위탁 계약 없이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금산군에 요구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