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당대표, 선호투표제 선출하려면 당규 개정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9일, 오후 11:19

제22대 국회 후반기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6.6.30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은 9일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와 관련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권 주자들 서로 간의 유불리를 둘러싼 다툼이나 기 싸움이 아니라 당헌·당규의 체계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당의 시스템상 당규의 개정 없이 선호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일"이라며 "전국을 돌며 치러지는 순회경선의 특성상, 선호투표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규 개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해소하고 전당대회를 하면 된다"며 "순회경선 방식에 맞게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당대표 선출 당시 당무위에서 이미 의결됐고, 조 의원이 당시 당무위원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시 수석대변인직을 사임한 상태라 선호투표제 도입이 논의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제가 받은 서면의결서에는 선호투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왜 이런 중요한 사안이 서면의결서에 빠졌는지, 지금도 의아하지만 당시 당무위 전후로 안건을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도 분명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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