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탈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 신분으로 병적기록 정정을 신청하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여된 임무를 마치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간 뒤 정정 청구와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를 이탈해 영창 처분을 받았고, 그 결과 8개월가량 복무 기간이 연장됐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기재된 복무기간이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방위병의 정상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병적기록에는 약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남아 있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 장관이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돼 대학에 복학했으며, 이후 방학 기간 남은 잔여 임기를 복무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금을 비롯한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도 줄곧 병무행정 착오의 피해자라고 설명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며 “당시 추가 복무 기간이 조사 기간보다 길었던 이유 역시 본인도 알지 못해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무이탈 의혹 자체도 여러 정황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실제로 7개월 동안 탈영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당시 단기사병은 출퇴근 형태로 복무했고 안 장관의 자택과 부대는 도보 2분 거리였다”며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7개월 동안 탈영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40년 전 잘못 기재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잘못된 기록만 부각돼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모친이 부대 요청으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실이 마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기록된 부분이 있다”며 “병적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관계보다 잘못 기재된 내용만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