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최고위원 출마…"나야말로 친명 넘은 찐명"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0일, 오후 07:44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동시에 당대표 경선에 도입하려는 ‘선호투표제’를 두고 법적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그동안 많은 권유를 받았고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심을 했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출마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도부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임 지도부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정치를 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정 전 대표가 당대표 재임 기간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의 사람을 쓴 적이 없다”며 “인사에서 탕평인사를 했고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모두 경선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연임 명분과 당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고심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의원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연임의 명분과 집권 2년 차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고심하는 것 같다”며 “불출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대표 경선에 도입하려는 ‘선호투표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시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당헌에는 당대표 선출 방식이 결선투표로만 규정돼 있다”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한 당규 개정 없이 선호투표제를 채택할 경우, 반대 측 당원들에 의해 법적 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임박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선 룰을 손대면 논란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밀어붙이는 쪽은 자기들이 볼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요구 시 1개월 이내 완료 규정과 불이행 시 수사관 교체 요구, 수사심의위 및 인권보호국 설치 등 통제 장치가 있어 수사 공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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