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9.25 © 뉴스1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되 검찰개혁 원칙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의원은 전날(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 사법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전건송치 제도 폐지로 경찰·검찰 간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성범죄나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7.3 © 뉴스1 유승관 기자
모경종 의원도 전날 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 분리, 권한의 분산과 견제는 우리 당이 국민과 약속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의 여지가 있다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 예외의 요건을 법률에 엄격히 명시하고, 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촘촘히 설계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개혁의 속도만이 아니라 완성도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길에 국민의 목소리와 당의 목소리가 함께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곽상언 의원도 SNS를 통해 지난달 28일 의원들에게 전달했던 보완수사권 관련 의견을 다시 공유하면서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수사 공백)이 발생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며 "또 수사권의 적극적 남용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개혁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한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김영운 기자
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면서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