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호투표제 도입' 또 불발…13일 최고위 취소(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2일, 오후 09:53

왼쪽부터 강 최고위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명선, 이성윤 최고위원. 2026.7.10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를 두고 최고위원회를 통해 논의했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3일 예정된 최고위원회 회의까지 취소한 민주당은 후보 등록일 전까지 투표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지으려 했으나 약 2시간 30분 만에 파행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는 속개하지 않는다.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16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 전체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면서"여러 불협화음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이날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선호투표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코너에 몰아넣고 집중적으로 펀치를 받는 느낌"이라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3일을 남겨놓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자는 건 어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고착하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급박하게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니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면서 당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이 진행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번에 이어 선호투표제를 토의할 줄 알았는데 올라온 안건은 당규 개정"이라며 "이런 제도가 당헌·당규를 위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500만 당원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실 좀 많이 우려도 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당원의 집단지성 수렴할 시간이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확인 결과 처음 전준위가 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며 "위법성 시위를 감내하면서 당원 사이 분열을 조장하면서까지 선호투표 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법성 시비를 제거하려는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며 "선호투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당과 당원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어떤 가치에 복무하는지 얘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했다.

문 최고위원은 당원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제일 좋은 건 전 당원 투표"라면서 "제도적으로 규명돼 있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당원 의견 듣는 절차는 지도부가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7.7 © 뉴스1 유승관 기자

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최고위원들의 반발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간에 당헌당규에 문제가 많으니 명쾌하게 하자고 당규 개정의 건이 올라온 걸로 안다"며 "당규를 개정하는 데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 관련해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13일 예정된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 등록일 하루 전이자, 다음 공개 최고위원회 날짜인 15일까지 관련 논의를 마칠 예정이다. 최고위에서 투표방식 가닥을 잡기 전까지 전준위 회의도 멈출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과 함께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며 결론이 나지 않았고, 지난 10일 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취소됐다.

해당 룰을 두고 친청계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친명(친이재명)계는 기존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1·2·3순위로 기표한 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반영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grow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