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서 핫도그 들고 다니며 판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3일, 오전 08:52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올스타전’에서 드림팀 두산 박준순의 안타가 나오자 1루 응원단에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올스타전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준공돼 한국 야구 역사와 함께해 온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14번째이자 마지막 축제로, 리그를 대표하는 별들이 총출동해 고별 무대를 수놓는다. 2026.7.11 © 뉴스1 김진환 기자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최근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 편의를 높이고 해외 사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미국 등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 이동판매가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내리고,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핫도그 외에도 이동판매 중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리식품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로스와 닭강정, 하이볼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보관 온도만 유지하면 이동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음식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은 만큼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기로 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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