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홍 의원은 친전에서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저는 이번 개정안이 그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홍 의원이 준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동일성의 원칙(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사건·피해자 이의신청사건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완수사 중 송치·송부된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대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른바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검사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전 대표 등 민주당 강경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곽상언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공개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