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이하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요건 분석과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로 최종 확정됐다.
지원 대상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함께 생산·판매 증빙 서류를 지참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정부의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9월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직불금은 올해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해수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