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보이스피싱' 보완수사 존치…與홍기원, 형소법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3일, 오전 11:22

홍기원 의원. 2025.10.22 © 뉴스1 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아닌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13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 폐지하되, 보완수사는 일부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외 대상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나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병합수사 필요사건이나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됐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 강제성을 강화한 법안과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서 검사는 송치사건 중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송부한 사건 관련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에서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처분을 할 때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에 사건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기한도 설정했다. TF안은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3개월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도록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우면 만료 7일 전까지 이행 기한 연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발의돼 민주당 TF 안 등과 함께 심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이러한 간단한 절차도 모두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해 결국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해지고, 피해자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그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겠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lgiri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