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원구성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2026.7.13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지속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검사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소위는 여권 일각에서 조건부로 검사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데 대해선 법사위에서 직회부를 통해 논의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보고서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번 주는 오늘 포함 2~3번 소위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에 들어와 70년 만에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는 큰일에 함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그 부분 중심 심사 중"이라며 "법무부도 보완 수사 요구 실질화의 구체적 방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다음 회의엔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보완 수사권 허용 여부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고소·고발인, 피해자 혹은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영장 단계, 그다음 기소 단계에서 외부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방법까지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조건부로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는 "발의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직회부해 지금 논의하는 3가지 법안에 포함해 다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엔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현재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민생사건이나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민주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또 김 의원은 "(소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 수사권) 폐지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잘못했지만 인형 등이 압수수색에서 나왔다는데 거기서 검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적극 개입해 동기 수사에 힘을 모았다면 더 빨리 진실을 밝히거나, 부당한 수사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아쉽다"라고도 했다.
소위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논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에 나선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