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피해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그는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한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월 공소청법·중수청법 통과로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이미 폐지됐다"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간단한 사실 확인이나 자료 보완조차 다시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가장 큰 부담은 피해자가 떠안게 된다"고 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 허용 범위는 특정강력범죄와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학대나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여러 건의 사건 병합 필요가 있거나 피해자 이의신청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 강제성을 강화한 법안과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검사의 보완수사에서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처분을 할 때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에 사건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송부한 사건 관련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검사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의 인지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권리도 부여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안 발의에는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홍기원 등 11명이 함께했다"며 "의도 자체,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이유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10월 2일 공소청 발족에 문제없는 시한 내에 처리되면 된다"며 "형소법 개정 내용에 따라 인력이나 조직 문제가 달라져 빨리 처리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왜 법을 발의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일부 존치하면 어떻게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지 설명할 것"이라며 "기존에 TF에서 발의한 법안이나, 법사위원법안,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다 올라가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