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등 일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폐업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및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위기의 징후가 나타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경영회복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예방부터 채무조정과 신용회복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