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2026.5.7 © 뉴스1 안은나 기자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특정 사건의 경우 중수청의 이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안전부에 마련해달라고 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중수청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두 기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중수청법은 범죄 수사가 다른 수사 기관의 내용과 겹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이를 따라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중수청장의 이첩 요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시행령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관 간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해소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경찰이 제시한 '정당한 사유'는 △주요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여러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어 일부 사건만 분리해 이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이어서 이첩 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또는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이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이다.
경찰은 또 중수청의 경우 범인 추적·검거 및 휘발성 증거 확보, 시·도청 이관과 병합 수사 등 초동 조치의 중요성이 더 큰 사건들까지 담당하고 있어, 수사 이첩 요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용되는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중수청법이 날치기 처리되면서 수사기관 사이에 충분한 업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수사 체계에 큰 혼란이 예측되기 때문에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고 장기적으로 중수청법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