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AI기본법 시행령 등 21건 의결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후 04:0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8건과 법률안 3건이 의결됐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가 집중 안건으로 논의됐고,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과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성과, 후속 조치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밖에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대응 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중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과 절차, 대학·기업 등의 AI 연구소 설립 주체 등을 규정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정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통신판매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과 소비자 후기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과 상한을 확대하는 등 제재 기준도 강화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교육부·관계부처의 지원 전략 마련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법률안으로는 국가유산수리법과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유산 수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개별 법률로 이관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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