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형소법 심사지속…'수사권 일부존치법' 이르면 16일 논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후 03:09

김승원 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 발의안 등을 놓고 이의신청, 재정신청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이르면 16일 소위에 직회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피해자의 재정신청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방향을 깊이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과정의 불법 사유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2가지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오늘 다뤄지는 의제엔 없어서 그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소위 회부가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법사위원장이 직회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빠르게 이뤄지면 16일 오전 소위에서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다.

소위는 성인과 분리해 소년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교화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별도 전담 기관 설치를 골자로 한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 미만인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전 1소위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6일 1소위를 하면 형소법 관련 법안 1회독이 끝난다"며 "다음 주부터 각 법안 쟁점에 대해 의원들 의견을 듣고 결정 사항을 모아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앞선 하위법령 논의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1회독하고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주 2~3회 이상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 밖에서만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마련한 심사자료와 함께 국회에서 정한 제도와 절차에 따라 (심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