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환경미화원 임금 신속 지급” 지시…1147건 부정 적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4:2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 미지급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간 지방정부 청소용역 2462건을 전수조사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과, 적정 임금 과소반영과 과소지급 등 모두 1147건의 부정 실태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방정부에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인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보고받았다”며 “이에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며 “그 결과 적정 임금이 애초 계약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노동부 간 구체적인 협의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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