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2026.7.10 © 뉴스1 유승관 기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바로 이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이 있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 개정법)에 대해 "내일부터 집단 헌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황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에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손을 털었다'며 올린 동영상은 허위 조작 가짜뉴스"라며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냐, 사이버렉카냐"라고 따졌다.
황 의원은 "김 여사는 몽골 전통 활을 건네받아 활시위를 여러 차례 당긴 탓에 악수 전부터 손이 아파서 계속 털고 있었다"고 설명한 뒤 "전체 영상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아파하는 장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악수 직후 손을 터는 장면만 짜깁기해서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악의적 조작 선동으로 주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허위조작정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법적 조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주 의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나에게는 순방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을 대표해 김 여사에게 국격에 맞는 품격을 보이라고 비판할 권리가 있고 청와대 공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알릴지 스스로 결정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아첨도 적당히 하라"며 황 의원을 정면 겨냥한 뒤 "내일부터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돌입, 민주당의 법적 조치에는 맞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