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지속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 발의안을 놓고 4차례 심사한 끝에 이날 독회를 마무리했다.
내주 소위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 발의안을 비롯한 추가 발의안이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발의안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게 골자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요 제도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피의자 진술 녹음 영상녹화 의무화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했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 견제 체계, 수사권 남용 방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현행 수사체계 한계, 공소시효 임박 사건 처리 방안,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정비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 재판절차에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촘촘히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9부 능선에 와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란 대원칙을 지키며 보완 수사(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 논의 데드라인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조문화 작업, 쟁점 정리를 할 텐데 그전에 원내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특정 시점을 (처리 시한으로) 두고 있진 않지만 가장 신속하게 집중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경찰의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전건 송치' 부활을 거론하는 것에는 "경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방대하게 마련해 왔고,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전건 송치는 형소법에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요구받은) 보완 수사를 1개월(내 처리하는 방안)을 당연히 수용한다,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도 "경찰은 보완 수사 이행 요구를 담보하는 방안을 폭넓고 면밀하게 제안했다"며 "특히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를 인사에 반영해 수사관이 검사 보완 수사 요구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측에서 우려가 제기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해선 "수사 보안 유지에 있어 (검찰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며 "세부적 쟁점에는 검찰, 법원, 법무부가 의견이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을 비판했다. 그는 "법안만 발의해 놓고 정작 심사엔 참여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