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이게 공정? '통일교 금품' 권성동 의원직 상실…전재수는 부산시장"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후 02:28


2025년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전재수 부산시장은 왜 무사하냐'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이날 대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형을 확정한 것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이 냉혹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같은 시기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권성동· 전재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권 의원만 수사하고 전 의원 측이 PC까지 부수며 증거인멸을 해도 넘겨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한 사람은 영어의 몸이 되고, 한 사람은 부산시장까지 됐다"며 "이런 현실이 공정하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처럼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유권무죄·무권유죄의 세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 수사를 덮어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반면 야당 정치인 관련 증언만 수사에 착수했다"며 "민중기 특검, 3대 특검, 종합 특검에 이르기까지 야당 유죄·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 수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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