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9.23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을 언급하며 '구글 타임라인' 동선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해괴하다"고 직격한 것과 관련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상의 '무죄 선고 압박' 메시지"라며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대통령이 이런 노골적 재판개입을 할까. 김용이 입을 열면 나도 끝난다는 본능적인 공포의 발로다"라며 "재판부를 향한 겁박인 동시에, 진실이 밖으로 나올까 두려워 떠는 공범의 자백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 "여당 전당대회 후보에게 사실상 표를 주라는 신호를 준 것은 정당선거 개입이자 당무 개입"이라며 "포스트 이재명의 싹을 자르고 자신과 측근들의 공소취소 범죄 세탁을 완수해 네버엔딩 이재명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 권력을 악용해 자신과 관계자들의 범죄를 세탁해 주는 이 작금의 세태야말로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괴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압박성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 판단을 국가원수가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유린하는 초법적 압박이자, 위험천만한 헌정 침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원이 구글 타임라인을 배척한 이유는 전문 감정 결과 기술적 오차가 상존하고 데이터가 제멋대로 튀는 등 증거로서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작동 원리조차 불투명한 민간 서비스 기록을 알리바이의 절대적 물증으로 삼으라는 억지야말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용의 유죄 판결은 타임라인 하나로 결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법원은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금 흐름, 물리적 정황 증거들과 조각 맞추듯 일치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류투성이 타임라인 기록 하나 붙잡고 떼를 쓴다고 해서 엄연한 범죄 사실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며 법원을 훈계하려 들지 말라"며 "자기 측근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의 과학적,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하고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 모두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과, 6억 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