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부 등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일자리 사업으로 임시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면서 “이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걸리면 불법 하도급 대금 총액의 30%까지 부과한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무서워서 불법 하도급을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0%를 떼면 사실상 거의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기적으로 대규모로 투입해서 하고 나면 확 줄어들고, 그다음부터는 잘 안 늘어날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형적으로 부처들이 항상 공무원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행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조력자로 하면 5~10명은 임시 일자리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뭐 기간제 공무원으로 임명해도 되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마련될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을 잘 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청와대 존속 기간 이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다. 영원히 남을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일대를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담아내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세종을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상징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