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전액 감면' 추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후 03:3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태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며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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