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직선거 기탁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법이 금지하는 당무개입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청년 후보들의 기탁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엑스(X·구 트위터) 통해 자신의 기탁금 인하 제안을 비판한 한 누리꾼의 글에 답글을 달고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낼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당 당직선거 기탁금이 대폭 인상된 데 대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감옥에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무개입이 아닌 발언으로 탄핵까지 당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답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급작스러운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면서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 제기가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전 게시글에선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을 언급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영제 도입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도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후보 난립 방지를 이유로 기탁금을 대폭 줄이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와 정치자금이 있어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