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세제 시간차 조정 시사…양도세 강화 1년 유예 후 시행 검토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9일, 오후 03:01

김용범 정책실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주택 보유·양도소득세를 강화하되 양도세 조정안은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매물 유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 시행에 시차를 둬 출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매물을 유도하려면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세제개편시 보유·양도세를 일괄적으로 강화할 경우 오히려 매물이 적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는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의 경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서도 세입자를 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종료일(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또한 어느 정도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세는 낮추는 기조를 정하기 보다 일정 기간 주택 매도 기회를 준 뒤 양도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세 강화 방안 중 하나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를 정책 타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양도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행 장특공제는 2년 거주 의무만 채우고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확대하고 보유기간 공제율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