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9.21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직선거 기탁금의 부담이 커졌다며 이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과거의 이재명 대표는 어땠느냐"라면서 "2024년 1월,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당시 여당(국민의힘)의 당내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며 서슬 퍼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 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라면서 "참으로 편리하고 오만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평당원으로서의 소신'이라며 변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오늘의 이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과거 이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감옥에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무개입이 아닌 발언으로 탄핵까지 당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답글을 통해 "박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