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특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유승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관행을 손질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전관과 가족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며 "'선피아 방지 3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에서 선관위 수의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주 의원은 "선관위 계약의 99%는 수의계약이었고, 선관위 전직 간부와 그 가족이 관련된 3개 업체는 총 103건, 175억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사전투표함이 중국에서 제작된 사실을 언급하며 "선관위 전관 업체가 직원 한두 명을 두고 수백억 원대 일감을 따내, 중국산 물품을 들여와 납품하며 유통 마진만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내역과 선정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선거 핵심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해외 생산시설에 위탁·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투표록 등 선거 기록은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선거 기록은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면 보관 의무가 없다.
주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누구보다 투명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전관과 가족회사의 이권 개입, 불투명한 수의계약, 해외 생산·납품 의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