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野 윤상현 첫 필리버스터 돌입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02:4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20 © 뉴스1 신웅수 기자

2차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

특검이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고, 파견군검사 또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공무원의 상한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으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종합특검의 수사가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명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오후 2시 14분께 필리버스터 실시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아예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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