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작권 괴물 방지법' 발의…경미한 침해 기소유예 근거 마련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전 08:0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유경석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불법 대량 고소를 막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또는 행정 규칙상 근거 규정 없이 검사 재량으로 운영돼 대상 선별과 교육 의뢰 절차, 이수 여부 관리, 후속 조치 등 제도 전반에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조건과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건 동기 및 결과, 저작권 침해 횟수와 개선 가능성, 권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사를 고려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216건이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4년 5만 9557건으로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저작권 괴물'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처분 조건과 대상을 명확히 해 제도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해 저작권 보호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 권리 보호는 물론 사회적 문제인 '저작권 괴물'의 폐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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