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이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신박한 초식 펼쳐"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전 08:4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점식 원내대표-중진의원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건 일종의 사채 이자놀이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성남시 분당구 수내동)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통상의 채권 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이는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아파트처럼 25억 원이 넘는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이라는 기법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즉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줬다"는 것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신박한 초식을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는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촌극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라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했던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돼 50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때 매수인 부부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터 한 것으로 안다. 잔금은 10월쯤 지급될 예정이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일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는 부동산 업계에선 흔한 일이다"고 했다.

한 교수는 "매수자는 빨리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얻고 싶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 그 시기가 10월쯤 된다는 점을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이에 공인중개사가 이 대통령에게 '채권을 설정하셔라' '만약 잔금을 받지 못하면 경매에 넘기면 된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6월 20일 등기이전 신청을 하고 14일 계약, 16일 등기이전을 마쳤다"며 "서로 편의를 봐주면서 금전적으로는 법적 조치를 해두는 건 기본적인 거래 방식이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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