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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해 아들의 어머니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익위는 21일 이혼소송 항소심 중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구상권을 남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에게 행사한 사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숨지는 사건을 겪었다.
이후 건보공단은 아들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비용에 대해 가해자인 남편이 사망한 만큼 법정상속인인 A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남편이 사망하면서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은 가해자의 상속인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인 만큼 구상권 행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 씨가 피해자인 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상속인인 동시에 피해자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의 이익을 누리는 모자 관계라는 점에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구상권 행사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인 아들과 A 씨 모두 보험 가입의 이익을 잃게 돼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해 건강보험의 효용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익위 조사 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A 씨에게 이혼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이혼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관할 법원도 1심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는 등 A 씨가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A 씨가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건보공단에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재정 확보만을 이유로 공단에 유리하고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상권 행사 전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