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방첩·보안 전담 조직이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에 따라 방첩사가 맡아온 방첩·수사·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된다. 이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방첩사령관 등 일부 간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점을 이유로 대선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을 공약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겠다"며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계엄과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119명에게 수여된 서훈 130점을 취소하는 안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종곤 해군본부 대장(을지무공훈장) 등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지에 카페나 제과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휴게음식점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정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공시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