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3명 (상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03:30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를 이어받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견 공무원 인원 상한 등 특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특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은 결국 종결 표결에 협조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달라고 했고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혁신당은 그동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해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자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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