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7월 24일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관건은 한미 간 관세 합의가 그대로 유지되느냐다. 미국은 이미 강제노동 관세(12.5%)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관세를 합한 세율이 한국과 합의한 15%를 넘으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