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니지만 형평성은?"…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논란 이유는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2일, 오전 09:3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일반 국민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소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저당권은 누구라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대출 규제로 매수인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인이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법이라기보다 논란이 되는 건 국민들에게는 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하면서 일반 국민이 모르는 사람과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굳이 대통령께서 이런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거래했어야 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처분한 배경에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왜 팔려고 했는지는 이해가 된다”며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이 비거주 1주택인 점이 부담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자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거래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국민인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지나치게 문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논란을 피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거래 방식은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자택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은 10월 말 지급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먼저 진행한 것으로 거래는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아파트에서 28년간 실거주했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재건축 기대이익까지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매수인 A씨도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기존 집을 내놓고 양지마을 매물을 보던 중 이 대통령 매물이 나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양지마을에서는 흔한 거래 방식”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정을 배려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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