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뒤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한 상속권자의 실거주 증명을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실거주 입증자료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실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주민등록 전입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속권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도 실거주를 입증하면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거주를 입증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아 민원이 이어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실제 40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며 함께 살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권 승계를 거부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권익위는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지방도시공사에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용카드 이용내역 중심의 기존 실거주 증명 방식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증명자료 범위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