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에서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은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담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까지도 당내에서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 등 일부 사건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형사소송법에 담는 방향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기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당내 총의가 모아지는 대로 국민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를 이어갔으며 이튿날에도 회의를 열어 6건의 개정안을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 조문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으로 이날 심의가 이뤄진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실·지연 수사에 대한 피해자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신설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을 감시하는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 위원장은 통화에서 “숙의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다. 잘 정리해달라고 얘기했다”면서 “이미 공소청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미 큰 가르마는 타져 있는 상황이고 다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담겨져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서 위원장안은 그동안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성폭력·여성범죄 담당 검사 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법안”이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예정된 일정대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문위원과 보좌진이 소위에 들어와 진행 과정을 모두 기록한 만큼 논의를 몰랐다는 변명은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