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규 의원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출산 필수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치료비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인 만큼, 그 부담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