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사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로 형사소송법 개정 가닥을 잡고 당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8월 순회 경선을 통한 전대 국면 본격화 전 당권 주자들이 보완 수사권을 '선명성 경쟁' 소재로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당인 조국혁신당도 7월 내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강성 당원과 이를 우려하는 민심 간 온도 차가 여전하고,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점이 당론 결정까지의 딜레마로 꼽힌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 이 대원칙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입법 속도전을 위한 명분도 일일이 거론했다.
전날(21일) 형사소송법 개정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비롯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및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으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도 1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엔 홍기원 의원 안과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안 등이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한 직무대행이 이날 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법안 심사도 이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보완 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당 TF 안에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보완책을 더하는 식이 될 공산이 크다.
혁신당도 '범여권 연대'를 고리로 이달 내 형소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만나 '7월 중 처리 약속'을 거듭 확인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 일각의 관측대로 이르면 금주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오르고, 내주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달 내 통과' 수순이 된다.
다만 여권 강성 지지층과 일반 여론 사이 괴리가 감지되고, 당 내부에서도 공개적 우려 표명은 꺼리면서도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소하는 게 남은 과제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상대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찰 견제·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23%)는 응답을 크게 웃돈다.
민주당 지지층은 유지 46%, 폐지 39%로 나뉘었다. 중도층에선 유지 64%, 폐지 23%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내 신중론도 여전하다.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가 골자인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것을 왜 속도를 내 이달 말에 해야 하냐"며 전대 뒤 처리를 거론했다.
전날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론 전후 몇몇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소개하며 "지금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주술에 걸린 것 아닌가"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여론은 점점 나빠지는데 당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얼마 남지 않은 당권경쟁에서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등 말을 들었다면서 "의원들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안다. 그런데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과 투표용지 사태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면서 법사위의 형소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