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이재명 기자
오는 26일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앞두고 신고 접수와 행정 처리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이 시행 사흘 전에야 한 차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의 법 시행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핵심 집행기관인 지자체의 준비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사업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는 7월 9~15일에 걸쳐 지역별로 진행했으나 정작 신고 접수 기관인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안내는 23일 온라인 설명회 1회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유예기간 3년을 거쳐 올해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 뒤 1년간인 내년 7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술진흥법 제정 뒤 3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문체부는 지자체 준비를 시행 사흘 전으로 미뤄뒀다"며 "계도기간을 방패 삼아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문체부가 지금이라도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즉각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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